(사진=뉴시스)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교법인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회장은 2006년 12월∼2010년 8월 우촌초등학교 행정직원과 공모해 교비 약 7억원을 학교 밖으로 불법전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김씨를 통해 2008년 3월∼2012년 말에도 교비 29억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불법 교비운용은 총 1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60여 건은 김씨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빼돌린 교비는 일광학원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장비 국산화를 명목으로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