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의 숙면을 방해하는 확산형 보안등이 2017년까지 컷오프형 LED 조명등으로 바뀐다. 이웃 간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분야별·실무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팅단이 파견돼 해결책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악취·소음·빛공해를 3대 시민생활불편으로 정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사건 중 소음피해 관련 분쟁이 98.6%를 차지하는 등 최근 5년간 소음민원은 73% 증가했고, 하수악취 등으로 인한 악취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빛공해 민원 역시 2011년 706건에서 지난해 157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악취의 주 원인은 정화조와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와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생활시설에서 나오는 생활악취이다.
시는 2018년까지 하수악취의 주 원인인 부패식정화조 6625개소 전체에 예산을 투입하고 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 생활시설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저감방안을 설치하고 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소음 공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2018년까지 생활소음 3dB 저감, 소음민원 30% 감축, 조용한 마을 300개소 지정을 추진하는 ‘3, 30, 3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 지역은 낮시간에도 소음기준을 웃도는 것은 물론 밤 시간에는 거의 전역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음 관련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장에 대해 24시간 소음을 측정, 공개하는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를 단계별로 의무화한다.
또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소음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통행속도 제한, 소음저감장치 설치 등 맞춤형 해결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확성기, 음향기계 및 기구, 음향자치를 부책해 운행하는 이륜차 등 이동소음원은 경찰청과 협력해 관리를 강화하고 확성기소리를 시냇물·새·폭포소리 등 자연의 소리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용한 마을’은 올해 중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1개소를 시범마을로 조성해 2018년까지 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빛공해 중 수면 장애와 생활 불편의 80%를 유발하는 주거지 인근 보안등 21만개를 우리은행과 협력해 2017년까지 100% 컷오프형 LED 조명등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2020년까지 기존 조명도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개선해나간다.
특히 이달 중 서울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가로등·광고조명·장식조명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신설조명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해 빛공해를 방지한다.
박원순 시장은 “악취·소음·빛공해는 단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된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으로 진정한 휴식의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