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권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국회 법제실의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제실은 1일 국회법과 관련해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권 위헌 여부 △향후 대정부 관계 △국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현행 및 개정안이 한계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제실은 우선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권과 관련해 “국회가 행정입법을 직접 제·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는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법제실의 설명이다.
대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소송에서 해당 행정입법의 효력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사법부가 법률에 따라 행정입법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소송을 전제하지 않는 국회의 통제권한과는 구별된다”고 밝혔다.
법제실은 “오히려 소송이 제기(국민의 피해 이미 발생)되기 전에 위법한 행정입법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국회에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순기능 강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향후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와 관련해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이 소극적 시정(위법통보)에서 적극적 시정(수정요구)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단 “이번 개정을 의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게 됨에 따라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여·야 협의 및 정부 처리결과 등에 대한 논란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로는 행정입법 통제대상이 ‘부령 이상’에서 훈령·고시 등까지 포함되는 ‘행정입법 전체’로 확장됨에 따라 관련 직제·규정 개정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법제실은 그러나 개정된 국회법상 통제대상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입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개정규정이 미제출된 경우나 기존규정은 법률상 명시된 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제실은 “제출·통제대상 중 인권위 등 합의제행정기관의 각종 ‘규칙·규정’ 등이 포함되는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대법원·헌재·선관위·감사원 ‘규칙·내규’ 등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국회에도 송부하도록 하여 상임위·법제실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