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3년 당시 일하던 법무법인으로부터 1억1800여만원을 더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2월 13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황 후보자가 이후에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5일간 더 근무하면서 1억1800만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2013년 2월18일까지 태평양에서 근무했으며, 이후에 장관으로 지명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급여가 추가로 지급됐다. 태평양에서 2월은 상여금 지급시기가 아닌 상황이어서 이 돈이 ‘축하금’내지 ‘보험료’가 아니냐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 당시 법무장관 인사청문요청서에 포함된 법무법인 근로소득은 2011년 9월 19일부터 2013년 2월 18일까지 17개월간 15억9000여만원으로 신고됐다. 하지만 이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황 후보자가 2013년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와 상여금 1억1800여만원을 추가로 받아 17개월간 17억7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의 수임료가 애초 밝혀진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과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임료가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