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입법부와의 전쟁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의 ‘정부로선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두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삼권을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고 있는 박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며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건 바로 행정부이고, 국회법 개정안은 훼손된 삼권분립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정부에 대해 국회가 법률로 끌어올려 시정하기보다는 행정입법의 체계 내에서 시정토록 하는 기회를 주는 국회법 개정안에 ‘삼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박 대통령이 진정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겠다면 삼권분립을 헤치는 행정부의 잘못된 행태부터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점을 들어 “입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