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옛 안전행정부)가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 대상자에 부상으로 주는 손목시계를 구입하면서 ‘꼼수’를 부려 한 업체에 5억원 어치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발표한 ‘행자부 재무감사’ 결과에서 “정부포상 부상용 손목시계 수의계약이 부적정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정부포상 부상용 손목시계를 6억원 어치(3만5475개, 단가 1만7300원)를 사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행자부는 5인 이상의 계약당사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해 납품업체를 결정해야 하고, 납품요구액을 기준금액(1억원) 미만으로 분할해 제안요청을 회피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 6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여러 업체에 제안요청하지 않고, A업체를 지정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각각 1억원 미만으로 5회로 쪼개 주문한 것이다. 행자부가 이렇게 A업체를 통해 사들인 대통령시계 등 정부포상 부상용 시계는 4억9373만원 어치에 달했다.
감사원은 “행자부가 다른 중소기업의 정당한 입찰 기회를 빼앗았을 뿐 아니라 A업체에 5억원 상당의 납품 특혜를 줬다”며 “특정 업체가 보유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사면서 일정액 이하로 분할해 경쟁을 막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