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합헌…헌재 결정에 전교조 반응은?

입력 2015-05-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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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합헌

▲전교조는 28일 오후 2시 30분께 헌재의 판결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 판결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교원노조법 합헌 소식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단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헌재의 판결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 판결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합헌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은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면서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해 대한민국이 노동탄압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9명의 해직자가 있다고 해서 6만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조를 법 밖으로 내모는 일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며 "현직 교원만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오늘 26번째 생일을 맞은 전교조에 명확한 헌법적 가치가 부여된 판결이 내려지지 못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헌재가 최근 민주주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 속에서 오늘도 재판관들이 좌고우면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내달 1일 관련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 1시간여 전부터 헌재 정문 좌우로는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과 전교조 조합원 80여 명이 자리해 각각 교원노조법 합헌과 위헌결정을 촉구했다.

오후 2시 20분께 합헌 결정 소식이 헌재 앞까지 전해지자 보수단체 회원들은 두 손을 들어올리며 한목소리로 "만세"를 외쳤다. 반면 전교조 측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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