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종합)

입력 2015-05-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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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근거가 된 법률이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과 관련된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지고,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 것도 재직 중 교원이므로 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전교조가 설립 이후 10년간 합법적 노조로 활동해 왔고, 이전에도 해직 교원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10월에야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고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 당국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헌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의 조직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자주성과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직교원이 포함된다고 해도 정치화되거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저해될 위험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며,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된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이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2014년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가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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