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기장, 운항 중 '문 열림' 경고등에 "승무원 손잡이 꽉 잡고 있어라"

입력 2015-05-28 15: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스타항공 기장, 운항 중 '문 열림' 경고등에 "승무원 손잡이 꽉 잡고 있어라"

▲이스타항공 항공기

한 저가 항공사 기장이 '문 열림' 경고등을 보고도 항공기 운항을 강행한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기장은 심지어 승무원에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문 손잡이를 잡고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28일 이스타항공 기장 A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 기장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A 기장이 조종하던 이스타항공기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도중 주 경고등과 후방 문 열림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A 기장은 승무원을 시켜 문 손잡이를 잡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A 기장은 문제가 있는 항공기 문 손잡이에 테이프를 붙인 채 다시 김포공항으로 비행을 강행했다.

A 기장은 이런 사실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지난해 7월 A 기장을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운송용 조종사) 효력 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시장은 "경고등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져 승무원에게 후방도어를 확인하도록 지시했을 뿐 잡으라고 지시한 채 운항한 바는 없다"면서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 기장이 운항 다음 날 이스타항공 안전보안실에 보낸 이메일 내용과 사무장의 보고서, 승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기장에 대한 국토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항공기가 사건 직후 청주에서 다시 제주로 운항했는데, 여전히 경고등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해 제주공항 정비사는 이를 확인한 후 도어 핸들에 가볍게 테이핑을 했고 다시 제주에서 김포로 운항한 이후에서야 이스타항공 정비팀이 정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비한 이후 이스타항공 주식회사는 사무장 B씨가 작성한 안전보고서를 삭제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던 점과 항공기 사고는 그 자체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므로 항공기 조종사는 그 직무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우승자 스포일러 사실일까?"…'흑백요리사', 흥미진진 뒷이야기 [이슈크래커]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10월 1일 임시공휴일…어린이집·병원·은행·택배·증시도 쉬나요?
  • 일본기상청의 제18호 태풍 '끄라톤' 예상경로, 중국 쪽으로 꺾였다?
  • 올해 딥페이크 피해 학생 총 799명·교원 31명
  • 단독 6개월 새 불어난 부실채권만 16.4조…'제2 뱅크런' 올 수도[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上]
  •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20,000
    • -2.65%
    • 이더리움
    • 3,447,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452,600
    • -3.13%
    • 리플
    • 823
    • -2.49%
    • 솔라나
    • 206,400
    • -2.46%
    • 에이다
    • 503
    • -4.55%
    • 이오스
    • 697
    • -1.97%
    • 트론
    • 206
    • +0.49%
    • 스텔라루멘
    • 133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50
    • -3.97%
    • 체인링크
    • 15,830
    • -4.81%
    • 샌드박스
    • 365
    • -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