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방지 위해 국외소득 원천지주의 과세, 출국세 도입해야”

입력 2015-05-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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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정연구포럼, 국회 입법조사처 등 공동주최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우리나라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거주자주의’ 과세원칙을 갖고 있지만, 원천지로서 국내 과세는 충실히 하되 국외 소득에 대해선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27일 국회에서 국가재정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연 ‘2015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거주자주의 과세제도를 갖고 있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선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해선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한다. 이 때문에 국외원천소득을 갖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모두에서 세금이 부과돼, 특단의 국제적 이중과세배제장치가 없을 경우 국제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오 교수는 “국외로의 진출에 대한 과세는 간명한 원천지주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지한 검토를 하여야 할 때”라면서 “우리나라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만 완화하면 우리나라 단위의 사업만을 구상하는 기업이나 자본이 들어오겠지만, 국외원천과세를 완화하면 전 세계 단위 사업을 구상하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 교수는 “최근 정부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수정하면서 세액공제 요건을 강화해 세계적인 추세와 거리를 갖게 됐다”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경우 국가별 한도 방식에서 소득 종류별 한도 방식으로 전환 △축소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2014년 말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귀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점을 언급, 폐지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오 교수는 이와 함께 비교적 세율이 높고 자국민의 대외 진출이 많은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도입 중인 출국세 역시 상황에 따라 우리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거주지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보유했던 모든 자산에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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