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민간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확대에 이어 ‘단체협약’을 둘러싼 노정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계획을 공식화한다. 또 민주노총과 함께 공동투쟁을 통한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정부의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00인 이상 기업 3000여곳을 대상으로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펼쳐 구조조정, 전환배치 등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과 정년퇴직자, 조합원 가족에 대한 우선ㆍ특별채용 규정, 이른바 ‘일자리 세습’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행정관청이나 자지체 등을 통해 사업장별 단체협약의 위법 신고를 수집해 오는 7월까지 노사 간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만약 여기에 불응 시 올해 말에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 벌금 500만원 이하의 사법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고용세습 조항은 고용안전기본법 등에 위배되는 위법사항”이라며 “분명한 ‘고용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시정지도를 통해 청년고용 절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4월 고용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위해 산하 연맹 및 시도지역본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및 지역노동상담소와 연계해 법률자문과 소송 등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시정명령 중지가처분 소송’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응 지침을 산하조직에 시달한 바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인사, 경영참여, 고용안정협약 등 단체협약의 핵심 조항에 대해 시정지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단위노조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배개입행위이자 헌법에 보장된 단체협약 노사자율체결 원칙을 훼손한 노조 탄압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부개입을 엄격히 배제하는 ILO협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ILO 총회가 열리는 다음 달 중순경까지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하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