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텍이 워크아웃(기업회생작업)을 신청하기로 했다.
포스코플랜텍은 26일 울산사업 적자 확대와 전 사주의 이란 자금 유용에 따른 손실 반영 시 자본잠식에 이를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워크아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플랜텍은 포스코로부터 지난해 말 2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그룹차원의 경영개선 지원활동을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우발채무 발생, 전 사주의 이란 자금 유용 등의 사후 사정으로 금융권의 차입금 만기연장이 거부되고 신규 자금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위기가 가속화됐다.
현재까지 포스코플랜텍의 금융권 연체금액은 총 892억원이다.
포스코플랜텍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극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켜 주주, 채권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포스코플랜텍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으나 추가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말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단기간 내 유상증자 재참여 등 추가 자금투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자금지원은 어렵다”며 “금융권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 추가 자금지원은 포스코 주주의 이해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2010년 인수한 성진지오텍 적자가 지속되자 2013년 알짜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에 합병했다. 포스코플랜텍은 합병 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는 포스코플랜텍에 그간 3600억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지원했지만 경영상태가 개선되지 않자 추가 지원 불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포스코플랜텍 채권단은 모기업인 포스코의 지원 없이는 자율관리협약이나 워크아웃 등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어왔다.
포스코플랜텍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는 7일 이내에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권단 75%가 동의하면 채권 유예 등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부결될 경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포스코 계열사로선 포스하이알에 이어 2번째다.
현재 포스코플랜텍의 여신 규모는 산업은행 1670억원 등 3360억원대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포스코의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포스코플랜텍 법정관리시 포스코그룹 계열사에 대한 여신심사 방법이 바뀔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