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를 조합원을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28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며,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된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이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2014년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가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가 성격상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 같은 초기업별 노조에 가깝고, 따라서 실업상태거나 구직 중인 해직자도 조합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사건 심리는 일시 중단된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서울고법에서도 전교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