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 기업 집단중에는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이란 주채권은행 등 채권은행과 주채무계열(금융권 여신이 많은 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약정을 체결해 관리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제도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조평가의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 선정 기업 176개 중 98개사의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400% 이상(자본잠식 포함)인 기업은 46개에 불과했다.
김윤경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면 비교적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재무구조가 부실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집단 중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이 상당수 포함됐는데, 이들 기업에 동일한 잣대의 규제를 적용하고 금융시장에서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회계처리 방식과 경기 민감도가 다르다는 점이 주채무계열 선정 재무구조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일부 산업이나 기업은 재무구조상 특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서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운송업의 경우 항공기를 운용리스 대신 금융리스로 들여오거나 선박건조를 헤비테일 방식(건조자금 40∼50% 이상을 선박 인도 시점에 받는 방식)으로 수주할 경우 부채비율이 크기 때문에 기준 점수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김 부연구위원은 “금융 안정성을 위한 채무보증을 금지한 주채무계열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적용방식의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