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소유한 석유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낸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ding B.V.)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International B.V.)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론스타 사건, 아부다비 국제 석유투자공사 사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가의 사법주권과 조세주권마저 외국 투자자의 사적 이익의 표적이 되도록 하는 독소조항 국제중재회부제를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를 향해 △론스타가 자신의 영업비밀로 지정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국제중재 진행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가 지난해 11월에 청와대에 보낸 국제중재회부 예고서를 즉시 국민에게 공개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국민에게 한 국제중재회부제 재협상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 TPP 등 모든 통상협정에서 국제중재회부제를 제외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번에 우리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하노칼은 이미 국내법원에서 조세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민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해 법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실질과세원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후 2010년 8월 1조8381억원에 현대중공업에 팔았고, 매매대금 중 1838억원을 국세청에 원천징수 당하자 국내에서 소송을 냈다. 현재 1,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하노칼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간 이중과세 회피 협약을 근거로 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