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잔액이 적은 장기 미사용 예금계좌는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된다. 장기미사용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 3분기 내에 시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이미 해당 내용을 약관에 반영, 최근 장기미사용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는 잔액에 따라 거래가 중지된다.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가 대상이다.
거래를 재개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받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해당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도 대포통장이 줄지 않을 경우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