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재판 과정서 회자된 '스톡홀롬 증후군'이란?

입력 2015-05-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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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재판 과정서 회자된 '스톡홀롬 증후군'이란?

(사진=뉴시스)

지난 2013년 8월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칠곡계모 사건. 이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21일 진행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칠곡계모 임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임씨는 A양(당시 8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양은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졌다. 또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 했다. 청양고추나 소변, 대변 묻은 휴지까지 먹였다고 털어놔 충격을 안겼다.

아울러 임씨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그러나 A양의 언니는 죽은 동생과 마찬가지로 심한 학대를 받았으나 1심 판결이 나기 얼마 전까지 자신이 동생을 죽인 가해자라고 주장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또 판사에게 계모의 선처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 계모의 범행을 감싸는 행동을 보였다. 그녀는 "돌아오면 좋겠다. 있는게 나으니까"등의 말도 했다.

A양 언니의 이런 행동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감싸는 심리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인 스톡홀롬 증후군이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현상이다. 인질로 잡혔을 때 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당장 죽이지 않고 따뜻한 말 한 마디를 건네거나 인간적 모습을 보일 때 그런 현상에 동화가 돼 마치 범인과 한 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한 범죄심리학 교수는 A양의 언니의 탄원서를 접한 뒤 "이건 계획된 것"이라며 "아이가 구사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쓰여져 있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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