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법인 광장은 심의 단계에서 공정위 주장을 반박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었던 상황을 모면한 셈이다.
광장 공정거래팀의 정환(47·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18일 인터뷰를 통해 “자체 경제분석 능력에 의한 성과”였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의 단계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쟁점이 철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11년 광장에 합류한 정 변호사는 피탈경제컨설팅그룹(CECG)의 홍동표 박사의 유의미한 조언과 통계분석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CECG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금융, 지적재산권 분쟁 등의 처리에 필요한 경제분석과 관련 자문을 전담하는 팀이다.
“외국 로펌도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체 경제분석 능력이에요. 공정거래 사건만큼 경제학자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도 드뭅니다. 복잡한 담합 사건도 있고, 기업결합 사건에서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이냐 또는 경쟁제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경제분석이 필요한 분야죠. 우리는 이것을 초기부터 박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슈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해외에도 많지 않아요."
정 변호사는 이런 시스템이 의뢰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하는 데도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과거에는 외부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촉박한 일정을 맞추는 문제도 있지만, 고객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외부 전문가에게 실례가 되지 않게끔 결론을 조율하는 게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내부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의사소통이 효율적이죠.”
홍 박사도 옆에서 거들었다. “해외에서는 로펌과 경제컨설팅펌이 업무를 같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장 규모도 작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경제학 교수와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소통이 어렵다 보니 교수 의견을 법률 의견과 융합하지 못한 채 서면에 넣는 경우도 많죠. 자체 연구 조직을 갖췄다는 것은 결과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정 변호사는 최근 한 제약회사의 공정거래 사건을 맡아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약 80%를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해외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가 특허분쟁을 벌이다가 합의를 했는데, 공정위가 과도한 보상에 따른 담합이라고 판단했던 사건이었어요. 제약회사의 특허분쟁 화해를 담합으로 보는 ‘역지불합의’는 판례가 상당히 누적된 미국에서도 최근에야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정도로 최신 이슈였는데, 잘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정 변호사는 공정거래 사건의 실체가 경제학 이론과 관련성이 크다는 점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사내에서 열리는 판례 세미나, 해외 트렌드나 경제이론을 알기 위한 모임을 여는 데도 적극적이다.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시장이 커지고 판례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법률가들의 경제학, 산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정환 변호사 약력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졸업 법학석사(LL.M.)
△사법연수원 24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하도급 심의위원
△한국경쟁포럼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