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교육이나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적은 임금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한 지침을 내놓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교동 홍대 상상마당에서 알바천국·알바몬,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와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참여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이 낮은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활용당하지 않도록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 호텔ㆍ리조트, 미용실, 제과ㆍ제빵, 엔터테인먼트 등 열정페이 행태가 만연한 업체 150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조사 결과를 5~6월 중 발표한 후 이를 토대로 외국 사례를 참고해 인턴과 근로자성 판단 기준, 인턴에 대한 부당처우 방지 등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이 장관은 또 “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통계기준, 산입임금 범위 등을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를 기존의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2000만원 이하)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기본적인 근로기준법과 기초고용질서 교육 활성화,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확대 등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기초고용질서 준수 인식 확산을 위해 TV 등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와 국민참여 형태의 이벤트도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체결된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은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예방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해 표준근로계약제를 확산시키고,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동캠페인 추진에 협력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하면 알바신고센터, 공인노무사회 등과 연계해 알바천국과 알바몬 사이트 내에서 전문가 상담을 해주고, 법 위반 사업장 신고와 피해자 권리구제도 지원키로 했다. 또 구직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사업주가 구인광고를 등록하면 이들이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등 기본 제도와 준수사항을 메일로 발송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TV·라디오 광고와 웹 이벤트, 홍보 콘서트, 알바생 걷기대회 등 다양한 캠페인도 적극 추진한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서면근로계약이 잘 정착되지 않고 임금체불도 매년 늘어나는 등 기초고용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간의 상호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