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회창 후보의 눈에 띄어 정계에 입문하고 제18대 총선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새누리당에서 2년 가까이(665일) 대변인을 맡으며 이 분야 당내 최장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계파색이 옅고 친화력이 강하며, 차분하고 논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 과제였다”면서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야당의 국민연금 50% 명시안의 수용 여부를 놓고 당청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 수석 사퇴 카드를 압박용으로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경질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그게(조 수석 사퇴가) 현실적으로 압박이 되냐”며 “나도 들은 바가 있는데 경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조 수석이 이번 기회를 통해 청와대를 보기 좋게 나와 총선에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