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발달장애인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민법 상 성년후견제의 이용지원, 정책정보 제공기준, 관계 공무원 교육 등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특정후견 사건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제 업무를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한정후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후견심판 청구비용, 후견인에게는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해 성년후견제 이용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에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책정보 제작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은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하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신청자와 면담 등을 실시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다. 개인별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 역시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재활 및 발달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절차 등도 새로 만들었다. 이에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타해 등 문제행동치료를 수행하며 행동문제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족의 휴식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리구제·개인별지원·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이밖에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회복지사, 변호사, 특수교사 등을 배치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국민은 오는 6월 29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