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6월말 이전과 이후에 각각 치과를 찾아 스케일링 시술을 받으면 올해 안에 두 번에 걸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석제거를 할 수 있다.
통상 동네 치과에서 관행적으로 받던 치석제거 비용은 보통 5만원 선이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스케일링을 받은 환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석제거 진료비 자료를 보면, 치석제거 환자는 2013년 278만9000여명에서 2014년 642만3500여명으로 늘었다.
치석제거 시술에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3년 902억4647만원에서 2014년 2216억7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치석제거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됐기에 1년 단위의 기준은 '매년 7월에서 다음해 6월까지'다. 이 1년 기간 안에 치석제거를 받으면 한 차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14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스케일링하지 않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 올해 6월말까지 치석제거를 하면 올해 12월말까지 두 차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싸게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물론 '1년 1회' 규정에 따라 올해 12월말까지 치석제거를 하면 내년 6월말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