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원단,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범에 사형 선고

입력 2015-05-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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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의 기미 전혀 보이지 않아”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범인 조하르 차르나예프. 블룸버그

미국 배심원단이 지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킨 조하르 차르나예프(21)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남성 5명, 여성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사흘간 14시간 반의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이날 만장일치로 사형에 동의했다. 배심원단 중 한 명이라도 반대했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진다.

차르나예프는 지난달 기소된 30개 혐의 모두에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7개는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 배심원단은 17개 혐의 가운데 대량살상무기 사용과 공공장소에서의 폭탄 사용, 공공자산에 대한 악의적 파괴 등 6개 혐의가 사형을 선고할 만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차르나예프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보스턴 마라톤 테러 직후 숨진 형 타메를란의 강압에 못 이겨 테러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감찰은 차르나예프가 형과 대등하게 테러에 참여했으며 어린이들 뒤에 폭탄을 설치해 8세 남자 어린이를 죽일 정도로 비정한 인물이라고 맞섰고 배심원들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차르나예프는 1988년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테러 등 중대범죄에 대해 사형제도가 부활한 이후 80번째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다. 또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연방 중대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중대범죄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3명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당스 차르나예프 형제는 결승선 근처에 압력솥 장비를 이용해 만든 사제폭탄 2개를 터트렸다. 이에 어린이와 여자 중국인 유학생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60명 이상이 다쳤다.

재판지 관할과 배심원 선정 등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면서 테러 발생 2년이 지나서야 1심 재판이 마무리되게 됐다.

피터 화이트 전 연방검사는 “시스템이 작용했다”며 “무자비한 피고에게 가장 잘 들어맞는 선고가 내려졌다. 배심원들은 미국 내 테러에 대해 가능한 가장 엄격한 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차르나예프는 배심원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에도 아무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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