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짜 백수오, 인체에 무해ㆍ섭취는 안돼"…소극적 입장 고수 '논란'

입력 2015-05-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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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논란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 소관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며 관련 조사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현재 식약처의 공식 입장은 "인체에 해롭지 않지만, 식품으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는 이엽우피소가 섞인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로서는 향후 제조사나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다.

앞서 약학·수의학·생물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독성학회도 "이엽우피소의 독성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요구된다"며 "식약처에서는 독성시험이나 위해성 평가를 이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중국과 대만에서 이미 식품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의 연구자료 등을 봤을 때 이엽우피소가 비가역적 독성(시험물질에 의해 생체에 나타난 이상반응이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인체 위해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근거로 독성시험 등 위해성 조사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독성시험 계획이 없다"며 "이엽우피소가 이미 식품원료로서 사용이 금지된 상황에서 독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건강기능식품에 들어 있는 정도의 (이엽우피소) 양으로 인체 위해성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직접 이엽우피소의 성분이나 안전성을 검토한 적이 없으면서 위해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약처가 이엽우피소가 위해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로 외국에서 식품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려면 최소한 해당 국가가 어떤 근거를 토대로 식품으로 허용하는지 파악해 소비자에게 설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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