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이라고 불리는 효성가(家)의 고소·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재배당되면서 또 한차례 대기업 사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현준(47) ㈜효성 사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을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문(46) 전 부사장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조현준 사장과 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 10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사건이 배당됐던 조사부의 업무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재배당을 했을 뿐,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 해체 이후 사실상 대형 기업사건이나 정치인 비리 등 고강도 사정을 전담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이 재배당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을 단순 횡령으로 처리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현준 사장과 류필구 전 노틸러스효성 대표이사 등 효성 계열사 임원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조 전 사장은 "조현준 사장 등이 효성그룹 계열사 3곳에서 수익과 관련 없는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에 주식을 매입하고 허위 용역 기재,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최소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