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 “남지 않은 백수오도 전량 환불”에… 타 홈쇼핑업체는 '묵묵부답' 왜?

입력 2015-05-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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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섭취 분량은 적립금 등으로 보상 검토”

▲지난 6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백수오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과 단체소송 준비 카페들.(연합뉴스)

홈쇼핑업계가 '남은 백수오 제품에 한해 환불을 해주겠다'는 이른바 조건부 환불 정책으로 소비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NS홈쇼핑이 11일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전량 환불하겠다'는 새로운 보상 기준을 발표했다. 조건부 환불을 고집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NS홈쇼핑은 "제품 하자 여부를 떠나 소비자 신뢰 회복이 우선인 만큼 소비자 피해 구제조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구매시기나 개봉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환불 대신 적립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구매액만큼의 적립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홈쇼핑이 백수오 관련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은 지난 8일 NS홈쇼핑을 포함한 6개 홈쇼핑 업체들이 일제히 "소비자가 보관하고 있는 남은 백수오만 물량 비율에 따라 환불해주겠다"는 보상 기준을 발표하자 일반 소비자들과 소비자원이 "미흡한 소극적 대책"이라며 크게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아직 다른 회사들은 '남은 백수오만 환불'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NS홈쇼핑보다 백수오 제품을 많이 판 까닭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NS홈쇼핑의 백수오 제품 누적 판매액은 11억4000만원(2012년 이후) 정도에 불과해 전액 환불에 나서더라도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 반면에 나머지 홈쇼핑은 판매액이 적게는 수 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른다.

각 업체가 밝힌 백수오 제품 누적 매출 규모는 △롯데홈쇼핑 500억원(2013년 2월 이후) △현대홈쇼핑 100억원(2014년 4월 이후) △CJ오쇼핑 400억~500억원(2012년 10월 이후) △GS홈쇼핑 480억원(2012년 이후) 등이다.

홈앤쇼핑은 누적 또는 특정 기간 백수오 제품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가장 백수오 제품 판매에 적극적이었던 홈앤쇼핑의 누적 매출이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

홈쇼핑 업체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롯데홈쇼핑이 한 발 나아갔다. 롯데홈쇼핑은 현금 환불은 미섭취 분량에 한해서고 섭취 분량은 적립금이나 생활용품 등으로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관련 접수 사이트를 22일 개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홈쇼핑 관계자는 “NS홈쇼핑은 백수오 판매 금액이 10억원 정도로 전액 환불을 해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수백억원의 제품을 판매한 다른 업체가 전액 환불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들이 부분 환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액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등 집단소송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한 백수오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는 부분 환불을 받지 말라고 권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회원은 게시글에서 "업체가 하자는 대로 (부분 환불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꼭 전액 환불을 받자"고 밝혔고, 다른 회원은 "(남아있는) 모든 물건을 보내버리면 증거물을 반환하는 것"이라며 "일부만 (환불)하고 나머지는 집단소송 증거물로 사용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상식적으로 가짜 백수오를 먹은 사람이 더 손해를 봤는데도 남은 부분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먹으라고 판매한 제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다니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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