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경매로 넘어간 집 결국 비워주게 돼…법원, 인도명령

입력 2015-05-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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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이혁재 아파트 경매(사진 = 뉴시스)

방송인 이혁재가 경매로 넘어간 인천 송도 소재 아파트를 조만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전 한 매체는 이혁재의 집을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A씨가 지난 4월 낙찰받은 부동산 대금을 납부한 직후 이혁재는 물론 이혁재와 집의 공동 소유주인 아내 심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지난 4월 24일자로 인도명령을 인용해 이혁재는 집을 경매 낙찰자에게 인도해야만 하는 상태다.

이혁재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온 바 있다. 최초 감정가는 14억5900만원이었지만 결국 최종 낙찰가는 10억2200만원이었다. 이혁재는 그간 집을 지키기 위해 두 차례나 항고했지만 모두 각하됐다. 이에 따라 이혁재는 결국 경매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혁재가 결국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혁재, 결국 비워주게 됐나보네" "이혁재, 채무 상환을 못하면 어쩔 수 없는거지 뭐" "이혁재, 법원 명령이면 이제 진짜 집행을 하게 되겠구나" "이혁재,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것이 더 놀라운거 아닌가"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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