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진행된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외국에 비해 전자금융업 문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금융 분야는 크게 7개업으로 나뉜다. 전자자금이체업무, 선불전자지금수단 발행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최소 5억원~30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방안도 담겼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범위로 설정했다. 신사업 부문은 금융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ㆍ제공이나 금융빅데이터 분석 등이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산업ㆍ기업은행이 올해 중 2000억원의 규모의 대출 및 직접투자를 실행한다.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영업점에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산업은행은 핀테크 기업 여신 취급시 내부평가상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를 1.3%에서 1%로 감면해주고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우대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상품ㆍ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스타트업의 금융산업 내 안착이 활성화 되면서 핀테크 산업의 양적ㆍ질적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상반기 내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에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