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간 치료 전문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제약회사 대표 김모(69)씨와 A사 법인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박모(54)씨 등 의사 10여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수백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등 명목으로 운영 자금을 허위 기장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영업사원을 통해 의사들에게 약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박씨 등 현재 입건된 의사 10여명은 각각 수백만∼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 A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리베이트 지급 내역이 포함된 전산서버와 장부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 등과 협의해 리베이트 액수 등 처벌 기준을 정한 뒤 입건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A사가 세무조사과정에서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