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환불 대란’… 쿨한 백화점ㆍ마트 vs 골머리 아픈 홈쇼핑

입력 2015-05-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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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가짜 백수오' 논란 관련 간담회에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이 이남희 피해구제국장이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돼 백화점ㆍ대형마트가 전액 환불 조치를 취한 반면 홈쇼핑업계는 아직까지 뚜렷한 환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츄럴엔도택의 지난해 백수오 매출 1240억원 가운데 75%가 넘는 940억원이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만큼 이번 가짜 백수오 환불대란으로 수십억원의 피해가 불가피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환불 대란을 우려해 TV홈쇼핑업계가 한국소비자원과 환불 방식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성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해 홈쇼핑 업체들에 "소비자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환불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홈쇼핑 업계는 백수오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최대 구매처로서 전면적인 환불 조치에 난색을 보였다.

소비자원은 이날 서울 도곡동 소재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짜 백수오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남희 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홈쇼핑 업체에 (소비자원 및 식약처 조사) 이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에 피해 보상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90%에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도 이엽우피소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소비자원 및 식약처 조사 이전에 판매된 제품 전체를 환불 대상으로 검토해달라고 업체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소비자원은 홈쇼핑 업체에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제품을 구매 시점이나 개봉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두 환불해주는 백화점이나 마트의 환불 규정을 참고해 보상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각 홈쇼핑의 내부 방침에 따라 보상 수준과 범위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홈쇼핑 관계자들은 "기존에 판매된 백수오 관련 제품의 경우 결함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소비자원 및 식약처 조사를 통해 내츄럴엔도텍의 3월 입고분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지만, 조사 이전에 내츄럴엔도텍의 원료를 가공해 만든 제품의 결함은 입증되지 않아 환불이 어렵다는 것이 홈쇼핑 업체의 주장이다.

이 국장은 "홈쇼핑 업체가 자율적으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비자원이 피해 구제 접수를 통해 개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7일까지 홈쇼핑 업체 의견을 취합해 환불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8일 2차 간담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쇼핑업계가 정부의 지침을 성실히 따른다고 밝히고 있지만, 홈쇼핑을 이용해 백수오 관련 제품을 산 소비자의 피해 보상 방안이 구체화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제품을 구매 시점이나 개봉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두 환불해주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가짜 백수오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검사된 29개 제품을 구매했다면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으로 해당 유통업체에서 샀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통상 건강기능식품은 구매한 이후 7∼14일 안에 영수증을 갖고 제품을 뜯지 않은 상태로 교환·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백화점ㆍ현대백화점ㆍ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백수오 제품은 하자 있는 상품으로 보고, 제품을 일부 섭취했는지나 언제 구매했는지에 상관없이 환불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신용카드 등으로 고객의 구매내역이 확인될 경우 구매 시점이나 개봉 여부에 상관없이 환불을 해주기로 하고 각 점포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매출에서 백수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도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전면 환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왼쪽은 27일 종합 일간지에 실린 내츄럴엔도텍의 전면광고, 오른쪽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배포한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비교한 자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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