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높여 5년뒤 현재보다 약 30% 더 내고, 연금수령액은 점진적으로 낮춰 20년뒤 현재보다 10% 덜 받도록 바꾸는 개혁안이 마련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1일 회의를 열어 연금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과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등 그동안 쟁점이 돼 온 개혁안의 핵심 수치에 합의했다.
지급률은 2021년까지 5년에 걸쳐 1.90%에서 1.79%로 단계적으로 내리고, 다시 2026년까지 1.74%로 점진 인하하며 이후 2036년까지 1.70%로 더 낮춘다.
20년 뒤 연금 지급률이 현재보다 10.5% 낮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도입돼 하위직은 지급률 인하폭에 비해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는다.
기여율은 5년에 걸쳐 9.0%로 인상된다.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더 높아진다.
기여율에 정부의 부담률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14.0%에서 18.0%로 28.6% 오른다. 9급 공무원의 기여금은 매월 21만원에서 5년 뒤에는 매월 27만원으로 늘어난다.
실무기구는 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또한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췄다.
개혁안의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는 지난해 발표된 새누리당 개혁안의 절감 효과(2085년까지 309조원, 현행 대비 16%)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 같은 실무기구의 단일안을 바탕으로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거쳐 최종 개혁안 발표를 조율 중이다.
조율에 성공하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활동 시한인 오는 2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처리하고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수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