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순회감독역 제도(암행어사 제도)를 도입, 올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신협은 올해부터 조합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및 피합병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순회감독역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신협은 순회감독역 운용 방안, 인사 규정 등을 확정짓고, 5월 담당할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후 순회감독역에 대한 교육을 마무리하고 상반기중 현장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
순회감독역은 신협 및 감독기관, 시중은행, 파산관재인 등 금융업무와 관련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자 중에서 10~20명을 선발해 각 지역본부에 배치, 피합병진행 조합이나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한 조합을 감독하게 된다.
신협중앙회가 순회감독역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금융사고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 초 대구의 한 신협 간부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60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달에는 남해신협 지점장이 15년 넘게 수십억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순회감독역 제도를 통해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및 일상감사 역할을 통해 조합 사고를 미연에 방지, 사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순회감독역 제로를 통해 신협 이미지 제고 및 예금자보호기금을 절약해 전체 조합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특히 피합병진행조합에 대한 경영권 통제로 우발 손실을 예방하고 보다 원활한 경영권 이행과 합병조합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