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무기수 홍승만씨가 숨진채 발견되면서 귀휴제도의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귀휴제도는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하면 1년 중 20일 내에서 귀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귀휴제도는 1962년부터 시행됐다.
일반귀휴 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이 필요한 때,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가족이나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때,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귀휴 여부를 결정하는 '귀휴 심사위원회'는 교도소장이 맡는 위원장과 부소장, 외부위원 등 6∼8명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전주교도소 측은 홍씨가 성실히 복역한 모범수였으며, '사회 적응'을 이유로 귀휴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씨가 교도관의 감시 없이 나갔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귀휴제도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사과와 함께 뒤늦게 귀휴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귀휴제도 전반을 검토했다면서 "무기수의 귀휴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귀휴를 허가할 때도 교도관이 동행할 것"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1995년부터 올해까지 총 귀휴자는 1만7859명. 홍씨와 같은 무기수는 2008년부터 통계가 별도로 관리됐는데, 올해까지 총 158명이 귀휴를 얻었다. 지난해에는 총 1356명의 귀휴자 중 24명이 무기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