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동물의 충돌사고,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건설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25일 도로건설시 환경훼손과 사업추진상 갈등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환경분야와 도로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포럼'이 지난해 1월부터 8차례 회의를 통해 지난 11월에 마련한 것이다.
지침 개정안에서는 우선 동물들이 도로에서 차량과 부딪히는 충돌사고(로드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동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울타리 기준을 보완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에는 유독물 운반차량의 전복ㆍ추락 할 경우를 대비해 완충저류조 등을 설치한다.
또 방음효과의 증대를 위해 도로바깥쪽에만 설치하던 방음벽을 도로중앙에도 설치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이번 지침은 전국 모든 도로에 대하여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