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측 산재심사 지연 주장은 억울"

입력 2015-04-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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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무장도 미국서 거액 민사소송 제기할 듯

대한항공은 29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창진 사무장에게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이 끝나면 산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박사무장 측 관계자는 이날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대한항공이 산재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그런 통보를 한 적 없고, 산재처리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보고서가 판정위원회로 제출됐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3월23일 박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을 이유로 산재신청을 접수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통보를 받고 공단이 요청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 조사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판정위원회 개최 일정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산재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는 보통 2∼3달이 걸린다.

박사무장은 작년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대한항공은 박사무장이 90일간의 병가를 모두 쓰자 이달 11일부터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해 유급 휴가를 주고 있다.

한편 박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혀 '2라운드'를 예고했다.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달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 중 김씨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 역시 미국에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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