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ㆍ장난감서 유해물질…28개 제품 리콜명령

입력 2015-04-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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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아동복, 어린이 머리핀, 유모차 등 유아ㆍ아동용품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용 제품 40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드러난 28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유아복(2개), 아동복(13개), 어린이 머리장식품(1개), 유아용 침대(1개), 어린용 소변기(1개)·욕조(1개), 유모차(1개), 유아용삼륜차(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3개), 비비탄총(1개), 킥보드(1개), 창문블라인드(1개)다.

유아복은 1개 제품 지퍼 손잡이에서 인체의 신장과 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납이 허용치를 5.5배 초과해 검출됐으며 다른 1개 제품은 의류안감의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웃돌아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 13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인간의 피부와 구강에 장기간 첩촉시 피부염 및 암을 유발하는 아릴아민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5개 제품은 코드 및 조임끈이 의복의 최소 한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놀이기구 이용시 어린이의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용 머리핀 1개 제품은 납이 기준치를 최대 503배 초과했고 유아용 침대 1개 제품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됐다.

어린이용 소변기 1개와 욕조 1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383배 웃돌았으며 유모차 1개, 유아용삼륜차 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 3개 제품에서도 납이나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

비비탄총 1개와 킥보드 1개 제품은 낙하강도 시험에서 탄창 부위가 파손되고 앞바퀴 연결부위가 휘어졌으며 창문블라인드 1개 제품은 10kg 하중에도 블라인드 줄이 끊어지지 않아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또 해당 제조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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