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6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마감을 앞두고 ‘사전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53만명에게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개별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사전안내에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만 9000명에 대한 신고관리에 주력한다. 또 영세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 사전 신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우편과 홈택스를 통해 개별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전 제공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40개 항목의 전산분석자료이며, 이를 53만 명에게 개별 제공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53만 명을 업종별로 살펴 보면 도소매업종이 15만1000명, 제조·건설업종 15만2000명, 학원·의료·전문직 5만5000명 등이다.
또 성실납세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21만 명의 명단과 주요 탈루유형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하며,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한 후 직접 자진 납부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계좌출금 방식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 국세한도액(종전 1000만 원)이 폐지됨에 따라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전안내한 53만 명 중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 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14개 유형으로 분류해 수입금액, 경비율, 기납부세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170만 명의 영세납세자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Pre-filled) 신고서를 서면 및 홈택스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에서 사전 작성된(Pre-filled) 신고서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전자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