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복비, 이르면 상반기내 전국 확대 유력

입력 2015-04-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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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주 반값 복비 시행에 들어간데다 남은 9곳의 지차제도 오는 5~6월 의회 논의를 앞두고 있어 빠르면 상반기 내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인하 권고안이 전국에서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대전, 강원, 경북, 대구 등 8개에서 중개보수 인하 조례가 통과됐다. 다음 달 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경남을 포함해 부산과 울산, 광주,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는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하 구간이 몰려 있어 반발이 심했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이미 통과돼 소기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한 셈"이라며 "수도권이 통과된 만큼 다른 시도도 시간이 지나면 중개보수 인하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17개 시도에 일부 구간의 중개요율을 낮추는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3월12일 상임위를 통과한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을 다음 달 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회기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부산과 울산은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부산은 오는 29일 상임위, 다음 달 7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울산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 열리는 회기 중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가 열린다. 충남은 전북, 제주도는 상임위를 거쳐 다음 달 중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광주와 충북, 전남은 6월 회기에서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을 논의한다.

소비자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가 팽팽히 맞섰던 서울은 지난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다음 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 구간 거래 시 인하된 중개보수의 혜택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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