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마침내 타결되면서 한국형 원전과 원자력발전 기술 수출에 날개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들여온 원자력 장비나 부품을 한국에서 가공해 재수출할 때 일일이 미국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기존 협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된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ㆍ부품을 한국이 제3국으로 이전할 때는 견별로 미국 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예컨대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과 같은 모델인 신고리 3호기에는 적잖은 미국산 원전 부품이 들어 있어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반드시 미국의 허가를 부품 건별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새 협정에 한국의 원전 수출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장기 동의’를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는 수출 대상국이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나라면 한차례의 포괄적인 동의만 받으면 이후의 건별 수출에 대한 동의 절차를 상당 부분 건너뛰어 비용이나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원전 수출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던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른 공기 지연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금액 기준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원전 장비나 부품의 5~10% 정도는 미국산이라고 볼 수 있다”며 “수백개에 달하는 장비ㆍ부품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이전을 동의받게 되면 절차상 수출업체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과 호혜적이고 선진적인 원자력협정을 맺게 됨에 따라 우리의 원전을 도입하려는 제3국과도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관계를 구축하게 된 점도 긍정적인 효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한국형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원전 수출길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원전을 직접 제작ㆍ설계해 수출하는 설계하는 한국전력, 한전기술 등과 원자력 설비를 만드는 두산중공업·효성중공업 등 중공업계, 밸브 등을 만드는 소재업체 등 국내 원자력 관련 기업들의 위상 제고와 매출증대 효과 등이 기대된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한미 협정 개정으로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것은 물론 부품이나 장비 공급 차질로 발생할 수 있는 원전 공기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어 원전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 관련 수출 인허가 신속화, 한미 양국 간 기술과 정보 교류 촉진 등의 협정 조항도 원전 수출 전망을 밝게 하는 한다는 요소다. 암진단에 쓰이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몰리브덴99)를 한국이 자율적으로 생산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장기동의 조항이 포함된 것도 새 협정의 성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암환자가 125만명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의료용 방사선동위원소를 미국의 동의 없이생산할 수 없어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서 쓴 탓에 암 진단 비용이 2000만원에 달했지만 앞으로는 부산 기장에 건설 중인 연구용원자로에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1959년 미국의 지원으로 원전 기술 개발을 시작한 지 50년 만인 2009년 12월 요르단에서 1400MW 규모 연구용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면서 원전을 첫 수출했다. 이어 같은 달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400억 달러(47조원) 규모의 원전(APR 1400) 4기 건설공사를 수주하면서 상업용 원전 수출을 본격화했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10만㎾급 토종 스마트 원전 2기 수출계약을 맺기도 했다.
현재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르헨티나, 베트남, 체코, 남아공, 말레이시아 등 10여개국에서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