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거짓·부과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신고인 42명에거 총 1억552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2명에게 포상금 1억5523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4억4758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10.7%에 해당한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야간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10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5건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5건 △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7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7건 △건강검진료 부당청구 2건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건이 2건 △기타 6건 등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부당·부정 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중이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