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국가 지정을 해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불법 조업 감시 체제 구축 등의 제도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한국을 예비 IUU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2013년 한국 원양어선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조업과 정부의 처벌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예비 IUU국가로 지정했다.
예비 IUU국가로 지정되면 당장의 불이익은 없지만 이를 거쳐 IUU국가로 최종 지정되면 해당국 수산물의 EU 지역 수출금지, 해당국 선박의 EU 항구 이용금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 EU 수산물 수출 규모는 연간 1억 달러(한화 약 1082억원) 규모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EU 당국에 불법조업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관련 법을 개정하고 불법 조업 감시 강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은 원양산업발전법의 두 차례 개정을 통해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해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통한 원양어업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도 우리나라의 예비 IUU국가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EU의 예비 IUU국가 지정 해제는 그동안 외교부 등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통해 얻어낸 성과”라며“다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