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힙합가수 '범키(31·본명 권기범)'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힙합가수 범키(31·본명 권기범)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고 권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일행의 진술과 권씨에게 마약을 샀다는 증인의 증언 또한 신빙성이 부족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2년 8월 초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권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