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보상 병해충에 ‘도열병’ 추가

입력 2015-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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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해보험 상품의 보상범위가 도열병이 추가돼 확대ㆍ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벼 보험상품을 오는 6월5일까지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벼 보험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단위는 농가당 농지의 벼 보험 가입금액 합계가 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ㆍ흰잎마름병ㆍ줄무늬마름병ㆍ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 판매되는 벼 보험은 지난해 전남 나주 등 일부지역에 잦은 강우 등으로 큰 피해를 입혔던 ‘도열병’이 보상 범위에 포함됐다.

또 농업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벼 보험의 보장비율을 다양화(85%ㆍ90% 보장형 추가) 하는 등 상품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가령, 90% 보장형(자기부담비율 10%)에 가입한 농지에 30%의 피해 발생시 자기부담비율 10%를 제외하고, 20%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카드 분할 납부 제도도 본격 시행돼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의 보험가입이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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