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스타' 이훈, 억소리 나는 합의금 낸 사연은?…"1년간 할부로 갚았다"

입력 2015-04-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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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이훈'

(사진=방송 캡처)

15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에 게스트로 출연한 배우 이훈이 합의금으로 1억원을 내야 했던 사연을 공개했다.

이날 '라디오스타'에는 이훈 외에도 가수 김흥국, 배우 김부선, 제국의 아이들 멤버 광희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방송을 통해 이훈은 "김창렬보다 합의금을 더 많이 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훈은 "어설픈 무용담"이라고 전제하며 "지금껏 물어준 합의금 중 가장 큰 금액이 1억원이다. 1년 동안 나눠서 합의금을 갚았다"고 답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이훈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자리에는 이훈을 포함해 4명이 있었고 옆자리에서 싸움을 걸었다. 이훈과 무술감독, 재활중인 야구선수, 착한 개그맨 등이 폭력사건에 휘말렸고 결국 이훈이 싸워 경찰서와 법원까지 가게 된 것. 이훈은 "무술감독은 가중 처벌이 된다고 하고 야구 선수는 재활중이었고 그리고 개그맨은 착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싸우게 돼 경찰서와 법원까지 갔다"고 설명했다.

이훈은 당시 법정에서의 상황에 대해 "합의금이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이라 법정에서 12개월로 분납이 가능한지 물어봤고 결국 할부로 1년 동안 갚았다"고 말해 웃음을 선사했다.

한편 '라디오스타'를 통해 이훈이 합의금 1억원을 할부로 낸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라디오스타 이훈, 아무리 누가 물어도 저 나이에 자랑스럽게 공개할 이야기는 아닌 듯" "라디오스타 이훈, 누가 시비건다고 다 싸우나" "라디오스타 이훈, 정말 어설픈 무용담이네" "라디오스타 이훈, 판사가 정말 어이없었을 듯"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라디오스타 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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