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유튜브 영상 캡처)
말도 많고 사연도 많은 JYJ법안이 오늘 최민희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JYJ법이란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연예인의 출연을 금지할 경우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그동안 JYJ의 방송 출연을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나오는 음원마다 올킬에다 콘서트 매진 행렬을 이끈 JYJ가 수년동안 방송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2010년 팀 결성 이후부터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연예계가 방송사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선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형 기획사의 횡포다'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었습니다. 법안이 의결될 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어찌됐건 연예계 갑-을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