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해기사 승선시킨 사조산업, 정책자금 414억원 회수

입력 2015-04-13 14:26 수정 2015-04-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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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안전법규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해 정부지원 배제

오룡호 침몰사고 이후에도 불구하고 사조산업의 대부분의 소속어선들이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이 미승선한 어선도 3척이나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이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은 정책자금 지원, 조업쿼터 배정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사조산업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 414억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사법기관에서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 시킨 혐의로 처벌 예정인 181척의 원양어선에 대해 적정 자격의 해기사를 승선시키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위반 시 정책자금 전액 회수와 조업쿼터를 몰수할 예정이라고 해수부는 업계에 통보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원양어선이 국내에서 해기사를 모집해 해외 조업어장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시정 기간은 3∼6개월로 정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원양어선 출·입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승선원 확인을 더 철저히 하는 등 원양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선박직원법 등 선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격 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킨 업체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일 계획이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로 업계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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