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동안 가격 담합한 독일·일본계 베어링 업체 적발

입력 2015-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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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75억원·시정명령 부과

7년간 납품 가격을 담합한 독일·일본계 베어링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용 베어링의 납품가격에 대해 합의한 독일 및 일본계 글로벌 베어링 업체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5억여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2001년부터 가격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단독납품 해오던 제이텍트가 납품한 자동차용 베어링에 대해 셰플러코리아로부터 병행해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양사는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를 예상하고 가격인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매년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계획을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2008년 6월까지 가격합의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담합 상품의 이익률은 자동차 베어링 평균 이익률의 약 40%를 초과했다.

베어링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 시장으로 자동차 엔진 및 구동 파트에 사용되는 고품질의 베어링을 생산하는 토종기업이 없어 수입의존도가 높은 시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EU, 일본,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에 대해서는 최초로 제재한 것”이라면서 “국내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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