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끝나지 않는 전 소속사와의 공방…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정 출두

입력 2015-04-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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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에 손해배상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 출두했다.

9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308호법정(김행순 부장판사)에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과 현 소속사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새 소속사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효신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박효신에게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재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내사 후 무혐의 처분을 기소유예로 바꿨다. 김 부장판사는 전 소속사 측이 주계약금 은닉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현 소속사 명의 계좌의 개설 시점을 이날 변호인에게 재차 확인하고서 “행위가 은닉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신의 다음 공판은 5월21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박효신은 현재 신곡 ‘샤인 유어 라이트’를 음원으로 발매했고, 음원차트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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