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보스턴 마라톤 테러’ 용의자 유죄 확정…내주 초쯤 선고공판

입력 2015-04-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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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인정되지 않은 종신형ㆍ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어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용의자인 조하르 차르나에프(21). (사진=AP/뉴시스)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의 용의자인 조하르 차르나에프(21)가 8일(현지시간)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번 사건을 심리 중인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조하르에게 적용된 30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특히 조하르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조하르는 가석방이 인정되지 않은 종신형은 물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배심원단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무려 12시간가량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유죄 평결을 내놨다. 내주 초쯤 조하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조하르의 유죄 평결에 대해 테러 피해자 가족들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며 이번 유죄 평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다.

앞서 조하르의 변호인단 역시 이번 사건 첫 재판부터 조하르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조하르가 테러 사건 직후 경찰과의 추격 과정에서 사망한 그의 형 타메를란 차르나예프(당시 26세)의 강요와 설득에 휩쓸려 사건에 가담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013년 4월15일 오후 2시49분에 발생한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은 마라톤 결승점에서 압력솥 장비를 이용해 만든 폭탄 2개가 터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사망하고 260명 이상이 다쳤다.

사건 발생 거의 2년 후에나 재판이 시작된 것은 이번 사건이 미국연방정부가 중범죄로 정한 테러사건으로 분류돼 수사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또 재판지 관할, 배심원 선정 등의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도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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