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장치 차원에서 도입된 '19세 이상 시청가' 등의 등급제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일부 방송사가 '19세 이상 시청가'라는 명분을 앞세워 노골적인 성적표현이나 저속어를 쏟아내고 있으나 등급제 등 청소년의 시청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가 분석한 '2014년 방송언어 조사 자료집'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 편성 채널과 케이블 TV채널을 중심으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청소년 시청 보호 목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방송 프로그램이 등급제가 추구하는 청소년 시청 보호의 목적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관심을 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19세 이상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은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 방송되고 있다. 그렇지만 다시보기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해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가 의미가 없다는 게 보고서의 입장이다.
보고서는 "TV VOD를 통해서는 성인 인증을 한 후 시청할 수 있고, 인터넷상으로는 각 방송사 홈페이지에 가입한 성인에게만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그러나 명장면 다시보기 등을 통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이때 청소년에게 유해 한 장면이 편집 없이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19세 이하 청소년의 해당 프로그램 접근성이 사실상 차단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19세 이상 시청 가능한 등급 프로그램들이 종편 채널과 케이블 채널을 중심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시점에서 각 방송사 관계자들의 자각과 고민이 요구되고 방송 채널과 심의 기관 사이에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